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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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 사업자가 맡는다. 분류작업이란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가 배송할 물건을 구분하는 일을 말한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까지 도맡아 과로의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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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예산편성・세제혜택 등으로 사업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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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전까지 사업자는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고용한다.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 작업을 맡길 경우 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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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근무 시간도 바뀐다. 일주일에 최대 60시간,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목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오후 9시 이후에는 배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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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명절 연휴에 택배 노동자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매일 배송 물량을 확인해 적절히 분배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과로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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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 합의문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사업자・영업점・종사자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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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로젠택배의 경우 경영구조 특수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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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1.01.21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