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가 한국 여행객에게 ‘자가 격리 의무’를 없애준다.
하와이 주 정부가 다음 달(2월) 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진단을 받은 여행객에게 ’10일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 하와이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Hawaii State Pre-testing Program)이 한국에 도입된 것. 미국과 일본은 각 지난해 10월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행객은 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지정된 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고 ‘온라인 안전 여행 시스템(Safe Travel)’으로 사전 제출하면 된다. 하와이 주가 지정한 국내 병원은 연세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이다.
한국에 돌아올 땐 코로나19 음성 결과와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 Justin Lam
등록: 2021.01.2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