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성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당시 9세였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1.01.29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