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
이 학교는 교무실, 운영위원실, 교장실, 성적처리실, 행정실 등 교직원들이 쓰는 공간을 1~3학년 학생들에게 청소 구역으로 배정했다. 청소하는 시간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실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 외의 다른 공간의 청소를 배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하도록 하고, 이를 교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1.02.0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