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25)에게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고 3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1.04.0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