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로 유지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인 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에서 인원 제한만 완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03.18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