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승용차 동반석 등받이를 과하게 기울였을 때 다칠 위험을 측정하는 충돌 실험을 진행했다.
등받이가 누워있을 때(등받이 각도 38°)와 정상 범위일 때(등받이 각도 5°)를 비교했다.
시속 56km로 달리던 차량이 벽에 충돌하자 등받이가 누워있던 쪽 인형의 목이 크게 꺾였다. 충돌 반동으로 몸 전체가 튕겨 나가기도 했다.
반면 똑바로 앉아있던 인형은 안전벨트와 좌석이 몸을 잡아줘 상체만 앞으로 쏠렸고 충격이 에어백에 흡수됐다.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똑바로 앉았을 때보다 목이 다칠 위험은 50배, 뇌 손상 위험은 26.7배, 두개골 골절 위험은 16배 증가했다.
특히 등받이를 젖힌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내부 장기와 목이 심각하게 다칠 위험이 있다.
영상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 2022.03.1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