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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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6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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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상습도박죄와 관련해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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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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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2017년 22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육군에 입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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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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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05.2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