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1심에서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병찬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06.1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