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나흘 전에는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06.2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