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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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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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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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단,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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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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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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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임신 중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출산 후 신청한 경우)
사진출처📸: 서울시
등록: 2022.06.2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