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다. ‘팔아도 되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대체로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총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자는 45일(유통기한)에서 81일(소비기한)로,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기간이 늘어난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 같은 즉석섭취식품(비살균) 품목들의 평균 유통기한은 59시간이었는데, 평균 소비기한이 73시간으로 늘어난다.
딸기 우유 같은 가공유는 16일에서 24일로, 농후발효유 역시 20일에서 24일로 길어진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업체들은 식약처의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소비기한이 잘 지켜지려면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냉장 보관이 중요한 우유류는 유통 환경을 보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성✍️: 이지현
그래픽🎨: 김혜린
등록: 2022.12.0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