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적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와 더불어 ‘세는 나이’(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하는 방식),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를 혼용하고 있다.
1992년 12월 31일생은 ‘세는 나이’로는 31살이지만, ‘연 나이’로는 30살, ‘만 나이’로는 29살이 되는 것이다.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한 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나이 계산 방식이 각 분야마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12.0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