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연법을 어기면 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3일 뉴질랜드가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지만 2008년생은 담배를 살 수 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목표는 2025년까지 자국을 금연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흡연율이 낮은 편이지만 금연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다만 전자담배에는 새로 통과된 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라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도 지금보다 줄어들고, 담배 판매가 가능한 소매점의 수도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소매점의 수는 약 6000개인데 내년까지 600개로 줄이는 게 목표다.
아예샤 베럴 보건부 차관은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을 죽이는 담배를 판매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면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보건 시스템은 약 4조 원을 아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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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2.14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