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해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1단계 의무 조정 시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음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 환자 발생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고위험군 면역 획득: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가 없어지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 시행된다.
구성✍️: 최영하
그래픽🎨: 김혜린
등록: 2022.12.23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