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7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됐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이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됐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사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됐다.
사면은 내일(28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12.27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