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2월 말까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이 돼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입국 후에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며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격리 의무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정상화하기로 하는 등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2.12.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