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자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소외된 지역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부자는 태어난 곳이 아니거나 살아본 적 없는 곳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1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는 초과분의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는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4만 8500원(10만 원+14만 8500원)의 세액공제와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것이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숙박,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기부자는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답례품은 앞으로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답례품 확인 및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구성✍️: 황보경
그래픽🎨: 김혜린
등록: 2023.01.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