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조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주환과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앞서 A씨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주환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검찰과 전주환 측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3.01.1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