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를 매장・투기하면 불법이지만 45.2%가 이 사실을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30%였다. 5년 안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했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지나 야산 등에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하는 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장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000명 중 233명(23.3%)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순이었다.
구성✍️: 황보경
그래픽🎨: 김혜린
등록: 2023.01.1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