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계도 기간은 3개월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빨간 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한 뒤에는 89.7%가 신호를 지켰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록: 2023.01.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