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전 인하대 학생 A씨에게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가 오늘(1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B씨가 건물 2~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3.01.19 15:24